주식은 요 종이쪼가리라고 1편에서 다루었다.
이 종이 쪼가리는 내가 회사에 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그렇다면 주식에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
1.이사선임의 권리
회사에는 창업자가 있고 그리고 회사를 다루고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한다.
회사를 잘다스리고 성장해야 주가도 올라가고 성장하기때문에
이사선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뉴스에보면 어떤회사의 이사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많이 볼수있다.
이사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이 회사의 이사를 누가 뽑냐?
바로 그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뽑는다.
인당 한표가아니라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사선임의 투표권을 얻게된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있는사람이 자신을 이사로 선임을 할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기업은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하지않는 기업도 있다.
이사선임의 권리를 뺏기지않기위해서..
이사선임의 귄한은 실로 엄청난권한이다.
2. 배당의 권리
회사가 1년동안 장사를 하고
인권비, 회사운영비, 재료비등등을 제외하고 이윤이 남는다면 이는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게된다.
보통 1년에 한번 주주총회를 하여서 배당을 어떻게 나눌까를 논의하는데,
이 때 배당은 주식을 소유한 비율대로 나눠갖게된다.
3.잔여재산청구권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사업이 부도날수도있고 망할수도있다.
그때에는 어떻게 될까?
먼저 회사는 파산신청을 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자본. 즉, 부동산, 건물, 각종 기계등을 처분한다음 회사의 남은 빚을 다 탕감하게된다.
그리고 회사에 남는돈이 있다면 그것은 주주에게로 돌아가게된다. 이 역시 주식수를 보유한 지분대로 돌아가게된다.
만약, 내가 그망한회사주식에 투자한 돈액수보다 그 회사의 재산, 자본이 많은경우
돈을 더 많이 받을수도 있다는것이다.
4.주식거래(우리가 흔히알고있는)
흔히 주식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래!
보통 사람들은 이 거래의기능만을 알고있다.
하지만 앞서 주식의 수많은 기능중 하나가 거래이다!
회사의 창업자들이 투자한 돈 출자금은
회사가 설립이 되고나면 더 이상 뺄수가 없다.
회사가 설립이 되고도 자기 지분만큼의 돈을 뺄수없을까
사업을 하다가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 투자한돈을 조금 빼고싶기도 하다.
그래서 만들어진것이 주식거래!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위해서 만들어진기능!
내지분율을 타인에게 넘겨주는것이다.
참고자료 :https://youtube.com/@stock_m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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